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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전 여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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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정한이웃3 작성일21-05-01 16:0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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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2014년 현역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교제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해 7∼10월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B씨가 배신했다", "바람 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뒷바라지하거나 B씨가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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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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