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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씨가 말라가는 ‘국자가리비’ 종자생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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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19 16: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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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남해안 토종가리비인 ‘국자가리비’(Pecten albicans) 인공종자 640만 마리를 국내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자가리비는 암수한몸으로 한쪽 껍데기에는 굵은 부채모양의 방사륵이 있고 반대쪽은 국자처럼 움푹 파여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경남에서는 부채조개라고도 불리며 단맛이 뛰어나고, 단년생인 홍가리비와 달리 2년 이상 생존하는 다년생으로, 12cm까지 성장하는 대형종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가리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홍가리비가 4월 산란 후 대량 폐사해 홍수 출하로 가격하락을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홍가리비 대체 품종으로 국자가리비 연구를 시작해 왔다.
국자가리비는 1980년대 일본 문헌에서 일부 언급돼 있지만 양식방법이나 정확한 생리·생태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 1980년대까지 많이 서식했다고 알려졌으나 현재는 양식연구에 필요한 모패(어미조개)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원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연구소는 올해 1월 통영 앞바다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와 지난해 연구소에서 시험 생산한 치패(새끼조개) 중 일부를 어미자원으로 가입해 다양한 산란 유도로 수정란과 유생을 확보했다. 그 결과 640만 마리의 부착치패(0.2㎜ 내외)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생산한 치패는 2곳의 연구교습어장(통영·고성)에 분산 수용해 수하식(채롱식) 방식으로 2년간 양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가리비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등 어업인들이 양성시험에 함께 참여해 경제성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치패를 분양하고 양성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지방의 미분양·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세금을 매기는 대상물의 기준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상물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올랐다 해도, 과세표준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까지 낮춰줬던 한시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추가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취득세에도 유사한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방의 빈집을 철거한 뒤 집이 있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수요일인 17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적으로 황사도 관측된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5도겠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기온은 서울 9.9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 8.3도, 수원 8.5도, 춘천 7.3도, 강릉 13.5도, 청주 10.3도, 대전 10.0도, 전주 10.0도, 광주 11.2도, 제주 12.0도, 대구 10.7도, 부산 14.6도, 울산 13.1도, 창원 13.3도 등이다.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겠다. 황사는 오는 1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황사가 주된 이유다. 강원권, 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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