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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 앞두고, ‘문제 안건’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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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17 0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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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공공돌봄’ 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를 소외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너머서울·민주노총 서울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 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오는 19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둔 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는 의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들인데,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 안건’들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조례안과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높여 노동이사의 수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 등이다.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등에 애국심 함양을 위해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있다.
조례 신설이나 개정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안건도 있다.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기섭 시의원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있다. 고령층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 사항이라 건의안이 실질적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통과되면 공론화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노년알바노조와 노년유니온 등은 이에 오는 16일 오전 이와 관련해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가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시설조례 개정안 및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2026년 3월부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이 담겼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서남권역의 중장년 노동자들이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는 이에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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