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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회사에 대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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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3-29 2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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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택시 업계와 약속한 서비스 개편과 규제 이슈 대응 등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 류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류 대표의 연임이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총에서 순액법에 따라 작성한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을 순액법에 따라 공시하고, 직전 3개년(2020∼2022년) 수치 또한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은 총액법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4000억원 정도 줄었고,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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