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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녹음본 청취···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라는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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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3-28 0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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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듣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남편과 합의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는데, 해당 기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
관건은 이 홈캠에 녹음된 대화와 그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불법이냐 여부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1심에선 A씨가 녹음한 부분이 불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홈캠은 별도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다며 (A씨가) 기기를 설치한 후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러 A씨가 남편과 시댁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작심하고 녹음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선 A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위치정보법 위반)하고 남편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 온 혐의(자동차수색죄)도 받았다. 해당 혐의들은 대법원에 오기 전 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자동차수색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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