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규정 - (주)코리아에듀테인먼트 진북하브루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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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5 20:47 조회1,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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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규정
(주)코리아에듀테인먼트 진북하브루타연구소는 오프라인 및 줌 온라인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청 환불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강료 반환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해당 정보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1회성(1일 2~8시간 기준) 세미나 워크숍, 캠프 등 교육
- 1회성 교육의 수강료 환불은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관의 관례에 따릅니다. 최소 인원 미달로 교육과정 폐강 시 전액환불, 교육 신청자 교육 전 취소 시(3일 전 취소 시 전액환불, 2일 전 취소 시 80% 환불, 1일 전 취소 시 50% 환불,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 강좌성(3개월 12회차 기준) 주 1회 주기적 교육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 2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 23 조 제 2 항제 3 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 | 가 . 학습비 징수기간이 1 개월이 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 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 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 학습비 징수기간이 1 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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